대구변호사 현금10만원 뇌물죄 인정된 공무원의 형량 및 징계가능성


대구변호사 현금10만원 뇌물죄 인정된 공무원의 형량 및 징계가능성

우리 형법은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뇌물에 관한 죄를 규정하면서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받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주게 하거나 뇌물을 알선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하여 공무원에게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뇌물 수뢰액이 1억원이 넘으면 무기징역 또는 10년이상의 징역,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는 7년이상의 유기징역, 3천만원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5년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처벌됩니다. A씨는 지방직 9급 공무원으로 출장 여비 부조 명목으로 현금 10만원을 받았다가 뇌물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단돈 10만원을 뇌물로 볼 수 있는가를 두고 국민참여재판까지 열리게 되었는데요,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대구변호사 법무법인 율빛 이번 시간에는 뇌물죄 판단의 쟁점과 공무원 형사처벌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징계 처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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