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상가 건물 누수 하자보수 및 영업손실 책임은


대구 상가 건물 누수 하자보수  및 영업손실 책임은

상가건물에 누수가 발생했다면 건물주는 이를 보수해줄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물건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조치를 해줘야 할 법적 의무가 존재하고, 수선이 필요할 경우에는 수선의무의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 노후된 상가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예기치않는 누수가 발생해 임차인이 영업장에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건물주에게 누수에 의한 하자보수 청구는 물론 누수 피해로 인한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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