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건물매매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할 위험


미등기건물매매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할 위험

허가받지 않고 지은 불법 건축물이나 허가는 받았지만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한 건물들은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건물을 '미등기건물'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법적으로 여러 가지 위험을 안고 있는데요, 최근 몇 년 동안 부동산 불패 신화가 이어지다 보니 미등기건물이라도 매매해서 이익을 보고자 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는 어쩔 수 없이 미등기건물을 매수하게 되신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일단 미등기건물매매를 결정하셨다면 소유권 관련 내용을 법적인 시각에서 면밀히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미등기건물의 특성상, 매매 거래 이후에도 매수인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등기건물매매는 신중히 결정하셔야 하는 사안입니다. 미등기건물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등기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 소유권은 등기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미등기건물은 말 그대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유권의 행방이 명확하게 밝혀지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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