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2016(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2016(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2016(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난간시설 본문요약 자전거 난간의 높이(62Page) 자전거연결로의 폭은 최소 2.4m를 기준으로 하며, 난간높이는 1.2m를 기준으로 한다. 또한 고가도로, 철도교 등을 지나가는 경우에 난간높이는 1.4m로 한다. 자전거연결로의 정지시거, 오르막차로 제한길이, 곡선반지름은 본 지침의 제3장 자전거 전용도로 도로선형을 참조하여 설계한다. 2. 자전거 난간의 설계(88Page) 난간 설계는 본 지침 제7장 자전거도로 안전시설과「도로교 설계기준」 2.4.3 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난간은 자전거 통행에 안전한 구조로 해야 한다. 자전거교량에 연결되는 자전거경사로는 본 지침의 제4장 입체교차로의 설계원칙을 참조한다. 3. 자전거 난간의 설치 조건(94Page) 자전거도로 난간은 자전거 운전자가 도로 밖으로 이탈하는 것보다 난간에 충돌하는 것이 사고의 치명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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