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PL: Product Liability)


제조물책임법(PL: Product Liability)

제조물책임법(PL: Product Liability)이란 어떤 제품의 안전성이 미흡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제조 기업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한 법률. - 통상 제품에 결함(설계/제조/표시)이 발생했을 때 수리, 교환, 환불은 제조자의 기본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제조물책임은 제품의 결함으로 발생한 인적·물적 ·정신적 피해까지 공급자가 부담하는 한 차원 높은 손해배상제도. 예를 들어 TV브라운관의 폭발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소비자가 제조업자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지만, 제조물책임법에서는 제조물의 결함만 입증하면 TV메이커가 무거운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예를들면 최근 독일 BMW 디젤 차량 화재로 제조물책임법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주행 중인 차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 화재원인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부품 결함으로 인한 화재로 추정된다면 자동차 제조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한국에선 2000년 1월 제조물 책임법이 제정돼 2002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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