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2015년 3월 27일 제정된 법안으로, 2012년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 법안을 발의하여 일명 ‘김영란법’이라고도 불리운다. 본 법안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안이 발의된 계기는 당시 국민들의 대대적 분노를 산 ‘벤츠여검사 사건’이다. 변호사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고 사건 관련 청탁을 받은 여검사가 정황상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이 사건으로 공직사회에 암암리 잔재하는 청탁과 부패에 대한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청탁금지법의 원안을 만들었다. #김영란법 원안 본 법안은 크게 ▷금품 수수 금지 ▷부정청탁 금지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등의 세 가지 축으로 구성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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