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과 카페에 동반 입장하는 것은 현행법상 위법이라네요!


반려동물과 카페에 동반 입장하는 것은 현행법상 위법이라네요!

요새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급속도로 늘면서 애견, 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같이 입장하는 카페가 인기인데, 사실 현행법에 따르면 커피 등 식품을 판매하는 곳에서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분리시키지 않는 것은 불법이랍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을 별도로 분리해 구분해야 한다 그러나 야외이면 몰라도 실내 카페에서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분리시키는 것은 현실적이 못된다고 보고 식약처는 올해(2022년) 8월11일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발표하며 2025년 12월부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음식점의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행규칙 개정 전인 2025년 12월 전까지는 공간 분리를 해놓지 않은 반려동물 동반 입장 카페·음식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지속 단속에 나선다는 게 식약처 방침이랍니다. 현실적이지 못한 법이라면 당장 고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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