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R]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을 위한 ‘성과공유제’


[CSR]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을 위한 ‘성과공유제’

성과공유제란 대기업이 협력사와 함께 원가절감을 위한 공정개선과 신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협력업체와 나눠 갖는 방식이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이다. 대기업은 협력사가 공동으로 기술개발 및 연구개발(R&D) 진행함으로써 함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성과공유제는 1950년대 일본 도요타가 도입했고, 국내의 경우 2004년 포스코가 처음 시행한 바 있다. 아래 표에는 성과공유 내용이 정리되어 있다. <성과공유 내용> 성과공유 영역. 부품 국산화, 공급사 개발, 원가(목표원가, 총원가)절감, 배송개선, 신제품 개발 참여. 공유 내용 구매가격 조정, 현금지급, 물량확대, 거래기간 연장, 조달우선권 부여, 공동특허. 성과 배분 비율 기여도에 따라 차등배분(50:50이 일반적) 성과 배분 기간 1년이 일반적(6개월, 2-3년도 있음) 대상 공급사 1차 핵심 공급사(2차 공급사는 1차 공급사가 공유하도록 유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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