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24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전면 시행되면, 모든 점포에서 1회용 비닐봉투 판매가 금지되고,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편의점 본사가 1회용 비닐봉투 발주를 중단하면서 동네 편의점에서는 더이상 비닐봉투를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비싼 종량제봉투를 구매하는 소의 '봉투빌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한겨례' 기사입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전문 참조).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05662 편의점 1회용 봉투 발주 속속 중단…알바생 “‘봉투 빌런’ 감당은?” 서울 영등포구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아무개(23)씨는 ‘봉투 빌런’ 때문에 화병이 날 지경이라고 했다. 지난 1일부터 편의점 본사가 1회용 비닐봉투 발주를 중단하면서 이씨가 일하는 편의점에서는 더이상 n.news.naver.com #자원재활용법 #1회용봉투 #종량제봉투 #편의점 #봉투빌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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