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재활용법 시행에 따른 편의점 1회용 발주 중단으로 비싼 종량제봉투 구매하게 되는 '봉투빌런' 발생


자원재활용법 시행에 따른 편의점 1회용 발주 중단으로 비싼 종량제봉투 구매하게 되는 '봉투빌런' 발생

11월24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전면 시행되면, 모든 점포에서 1회용 비닐봉투 판매가 금지되고,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편의점 본사가 1회용 비닐봉투 발주를 중단하면서 동네 편의점에서는 더이상 비닐봉투를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비싼 종량제봉투를 구매하는 소의 '봉투빌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한겨례' 기사입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전문 참조).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05662 편의점 1회용 봉투 발주 속속 중단…알바생 “‘봉투 빌런’ 감당은?” 서울 영등포구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아무개(23)씨는 ‘봉투 빌런’ 때문에 화병이 날 지경이라고 했다. 지난 1일부터 편의점 본사가 1회용 비닐봉투 발주를 중단하면서 이씨가 일하는 편의점에서는 더이상 n.news.naver.com #자원재활용법 #1회용봉투 #종량제봉투 #편의점 #봉투빌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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