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컵·비닐봉지 사용 제한


종이컵·비닐봉지 사용 제한

“종이컵·비닐봉지 제공 안됩니다”…24일부터 제한 확대 동아일보 뉴시스 2022-11-20 오는 11월 24일부터 카페나 식당 등에서 일회용 종이컵이나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등 사용이 제한된다. 편의점이나 제과점 등에서 비닐봉지를 판매할 수도 없다. 20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개정·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일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 확대 규정이 오는 11월24일 시행된다. 이번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 조치는 2019년 대형매장에서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 이후 첫 확대 조치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21120/116581132/1 “종이컵·비닐봉지 제공 안됩니다”…24일부터 제한 확대 오는 24일부터 카페나 식당 등에서 일회용 종이컵이나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등 사용이 제한된다. 편의점이나 제과점 등에서 비닐봉지를 판매할 수도 없다. 20일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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