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민, 요기요 등 배달앱 업체들에게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 명령


공정위, 배민, 요기요 등 배달앱 업체들에게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 명령

배민, 요기요, 쿠팡잇츠 등 배달앱 업체들의 사업규모가 코로나 19 이후 주문배달 문화가 정착화됨에 따라 크게 신장하였다. 이젠 거대해진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들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고민해 볼 때다. 우선 불공정 약관 조항부터 시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앞으로 배달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배달앱 사업자도 그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소비자가 올린 게시물을 사전 통보 없이 삭제할 수 없으며 손해배상 방식과 액수를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정하던 조항은 삭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민족·요기요 등 2개 배달앱플랫폼 사업자들이 소비자와 체결하는 이용약관 뿐만 아니라 음식업주와 체결하는 약관을 함께 심사해 총 8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비대면 온라인 음식배달 규모는 2018년 5조원에서 2019년 9조원, 2020년 15조원으로 증가했고 그 중 모바일의 비중이 90% 이상이다. 이에 공정위는 상위 배달앱 사업자(배달의민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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