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수출지원 컨설팅)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수출지원 컨설팅)

올해는 신청기간(22. 4. 13.(수) ∼ 5. 17.(화))이 지났지만 다음 기회를 위헤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에 대해 알아 봅시다. I. 모집개요 지원목적 : 소상공인 수출 역량강화 및 신규 해외 판로 개척을 통한 소상공인 경영혁신 역량 제고 지원규모 : 수출 컨설팅 600건 내외, 수출 바우처 300건 내외 지원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아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자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첨부1] 이하인 업체 지원제외 : 아래 사항 중 1개 이상 해당할 경우 지원제외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첨부2] ※ 1개 업체가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 시 지원 불가함 사치·향락적 소비·투기 조장 업종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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