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랑이같은 세금


호랑이같은 세금

요즘 세금문제가 핫이슈인 것은 누구나 잘 아실 것이고 아무리 지켜봐도 사나운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듣기에 불편하다. 그러지 말라고 조세법률주의(헌법 제 59조)라는 게 있는 것인데 현재 국회의 구성으로 봐서는 법률화되는 것은 문제가 없어 보인다. 법률이면 다 되나. 과잉금지의 원칙(헌법 제37조 2항)을 위반하면 안되는 것이다. 만약 사건화가 된다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과연... ? 참고로 재산권 관련으로는 위헌성을 확인한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으로 봐서 대충 짐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은 데 하여튼 정책의 사나움의 정도가 궁금해진다. ------ 사나운 것을 하면 호랑이를 빼놓고 얘기하면 섭섭하다. 다른 맹수와는 비교가 안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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