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과세대상 납세자 과세기간 세액공제 및 감면 납세지 납부방법


지방소득세 과세대상 납세자 과세기간 세액공제 및 감면 납세지 납부방법

지방소득세 과세대상 납세자 과세기간 및 사업연도 세액공제 및 감면 납세지 납부방법 과세표준 및 세율 알아보기. 지방소득세 과세대상 개인지방소득 :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법인지방소득 : 각 사업연도소득, 토지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청산소득(해산법인의 잔여재산가치 증가액) 납세자 소득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개인 및 법인) 과세기간 및 사업연도 개인지방소득세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법인지방소득세 : 법령·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 세액공제 및 감면 개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에 따라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세액공제·감면되는 금액의 10%를 공제·감면 법인 : 세액공제·감면 규정 없음 납세지 개인 : 원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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