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탑(T.O.P) 대표행정사 이의홍 입니다. 식품 관련 신고에는 식품소분업, 식용얼음판매업, 유통전문 판매업, 기타식품판매업, 식품운반업, 식품자동판매기업, 집단급식소식품판매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주 문의주시는 주요업종별 시설기준과 필요서류에 대해 안내 드리려 합니다. [충북 청주][식품운반업][식품판매업][식품소분업신고]식품영업신고의 업종별 시설기준 및 필요서류 안내/ [행정사사무소 탑(T.O.P)] 1.'식품판매업'이란 ? 식품판매업업은 식용얼음판매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유통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기타식품판매업 등으로 아래에 업종별로 설명드립니다. 식용얼음판매업: 식용얼음을 판매하는 영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유통기간 1개월이상의 완제품을 자동판매기로 판매하는 경우제외) 유통전문판매업: 식품,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식품제조·가공업자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업자...
#기타식품판매업
#청주즉석판매제조가공업
#청주영업신고
#청주식품영업신고
#청주식품소분업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청주행정사
#유통전문판매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업
#식용얼음판매업
#식품제조가공업
#청주시청
#식품영업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원문링크 : [충북 청주][식품운반업][식품판매업][식품소분업신고]식품영업신고의 업종별 시설기준 및 필요서류 안내/ [행정사사무소 탑(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