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행정사' 행정사사무소 탑(T.O.P)입니다. 정부의 지원을 통한 여성기업의 수가 확대되면서, 여성기업확인서 신청이 늘어났습니다. 개인적으로 여성기업신청을 진행하면서 어려움을 느끼시고, 도움을 받기위해 저희 사무소를 찾아주시는 대표님들이 많으신데요~ 여성기업신청을 준비하고 계신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 포스팅에서는 여성기업확인서 신청 시 주의할 점과 여성기업신청의 활용방안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충북 청주][여성기업전문 행정사] 여성기업확인서 신청 시 주의할 점/여성기업신청과 활용방법/여성기업발급대행/행정사사무소탑(T.O.P) 1-1 .여성기업확인서 신청 시 주의할 점 : 자격요건 1. 대표권이 있는 임원(이하 "회사대표"라 한다)으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최대출자자[자기의 명의로 소유하는 출자지분(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상법」 제344조의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최대인 자를 말한다]인 「상법」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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