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상대 학생 측의 행정심판 청구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후의 대처방안에 대해 / 심판참가 허가신청서,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전문 / [행정사사무소 탑(T.O.P)]


[학교폭력] 상대 학생 측의 행정심판 청구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후의 대처방안에 대해 / 심판참가 허가신청서,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전문 / [행정사사무소 탑(T.O.P)]

"일어난 일은 바꿀 수 없지만, 일어날 일은 바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녀의 학교폭력 사안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전국'의 모든 학부모님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는 [학교폭력 전문] 행정사사무소 탑(대표 행정사 이의홍)입니다. 이제 새학기의 시작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학부모님들 모두 행복하고 편안한 방학기간 보내셨길 바라겠습니다. 지난 겨울방학 기간 중에도 방학 중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 그리고 학교폭력 '행정심판'과 관련하여 여러 학부모님들께 서면 작성 등 다양한 방면으로 도움을 드렸습니다. * 믿고 연락주시고, 맡겨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같이, 개학 전 몇 가지 올리고자 했던 주제가 있었는데 얼마 전 해당 주제와 관련한 도움을 드렸던 사례가 있어 이 주제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이는 바로 '행정심판 청구를 당했을 때'에 관한 내용인데요.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 뿐만 아니라 다른 행정사님들의 글이 많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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