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탑입니다. 얼마 전,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된 자동차전문정비업의 업무범위를 초과하여 업무를 한 사실이 적발되어 사업(영업)정지 30일의 처분을 받으신 의뢰인분의 행정심판 청구를 도와드렸다고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 충북 청주 행정사}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사업(영업)정지 처분의 감경을 위해서는(자동차전문정비업 업무범위 초과) [행정사사무소 탑(T.O.P)]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탑입니다. 얼마 전 수임한 행정심판 관련 사안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드려보고... blog.naver.com 사업(영업)정지 불복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반드시 빠져서는 안되는 것이 바로 '집행정지 신청'입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행정심판의 재결(판결과 비슷한 의미입니다)이 나올 때 까지 해당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켜달라고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1년 10월 1일에 적발이 되었고, 2021년 1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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