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촬영방해 업무방해정당행위


CCTV촬영방해 업무방해정당행위

CCTV 카메라 촬영은 설치ㆍ운영권자의 업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CCTV 카메라를 설치하였는데 촬영방해를 하였다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어 CCTV 카메라 촬영 방해를 하였다면 업무방해죄 또는 손괴죄로 고소할 수 있다. CCTV 촬영방해 업무방해 CCTV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명시하고 있고,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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