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개정안 내용


행정기본법 개정안 내용

법제처는 2023. 8. 4.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정기본법 개정안 내용 1. ‘법령’의 범위 명확화 [안 제2조제1호가목3)] 가. 개정 이유 법률 및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의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훈령ㆍ예규 및 고시 등 행정규칙은 현행 규정상 ‘법령’의 범위에 포함되나, 법령의 위임을 받아 국회ㆍ대법원 등에서 정한 행정규칙,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 등에서 위임하여 정한 행정규칙 및 법령의 위임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행정규칙의 경우 ‘법령’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행정기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나. 개정 내용 법령의 위임을 받아 국회, 대법원 등에서 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행정규칙 및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등의 위임을 받아 국회, 대법원 등이 정한 훈령ㆍ예규 및 고시 등의 행정규칙도 ‘법령’의 범위에 포함함. 2. ‘법령’의 범위 명확화 [안 제2조 제1호 가목 ...


#과징금 #이의신청 #제재처분 #지위승계 #행정기본법

원문링크 : 행정기본법 개정안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