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에 정식재판청구, 연예인 ㅅㅅ 댓글에 벌금 상향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청구, 연예인 ㅅㅅ 댓글에 벌금 상향

ㅅㅅ댓글,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청구 형사소송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와 관련하여 불이익변경금지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고, 대법원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다가 형사소송법이 1995. 12. 1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되면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불이익변경금지조항이 신설되었다. 이는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피고인이 더 중한 형을 선고받을 우려로 인하여 위축된 나머지 정식재판청구를 기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당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는 '불이익변경의 금지' 제목에,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그런데 불이익변경금지조항이 도입된 후, 정식재판 과정에서 피해가 확대되는 등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거나, 피고인이 벌금 집행의 지연 등을 위하여 정식재판청구를 남용하는 경우 등에도...


#모욕 #벌금상향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

원문링크 :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청구, 연예인 ㅅㅅ 댓글에 벌금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