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사고, 과실치상 최근 사람들은 애완견을 반려견으로 여기기도 하고, 반려견을 많이 키우고 있고, 이와 더불어 반려견의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아 물림사고가 늘어나고 있다. 반려견을 데리고 외출하는 사람에게는 반려견이 착용한 목줄을 손에 잘 잡고 놓치지 않도록 하고, 반려견이 사람을 향하여 달려드는 경우를 대비하여 반려견으로 하여금 입마개를 하게 하는 등 반려견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개물림 사고를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이런 물림사고는 위와 같은 개물림 사고를 예방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목줄을 놓치거나 입마개를 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자주 발생한다. 물림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반려견의 주인은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반려견 주인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면 형사책임(과실치상죄 등)을 질 수 있다. 개발자국 영업장 방문 손님이 달려든 개보고 놀라 넘어져 양봉원을 운영하는 A는 ‘골든리트리버’ 품종 개 1마리와 믹스 소형견 1마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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