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환취권별제권, 임대차보증금환수대금채권


채무자회생법 환취권별제권, 임대차보증금환수대금채권

채무자회생법환취권별제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은 파산 위기에 처한 채무자의 빚을 감면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특별한 제도로 재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채무자에게 채무자회생법이 그 답일 수 있다. 한편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의 재산이 아닌 재산의 소유자와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에게 환취권별제권을 부여하여 이들을 보호하고 있다. 나아가 채무자회생법은 파산채권자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를 상계금지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환취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07조는 “파산선고는 채무자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환취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채무자에 속하지 않는 재산을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으로부터 환취할 권리를 보장한다. 그런데 채무자 또는 파산관재인이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처분하여 파산재단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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