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개정안주요내용


스토킹처벌법개정안주요내용

스토킹처벌법개정안주요내용 국회는 2023. 6. 21. 본회의에서 스토킹처벌법개정안을 의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스토킹행위 유형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ㆍ배포ㆍ게시하는 행위 등을 포함 잠정조치 유형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소위 ‘전자발찌’를 도입 접근금지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잠정조치 기간은 최장 6개월에서 9개월까지 연장 동거인ㆍ가족에게도 긴급응급조치ㆍ잠정조치 등 가능 피해자ㆍ스토킹행위 상대방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및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규정을 신설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 규정(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을 삭제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를 마련하여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잠정조치로 전자장치 부착시 그 집행절차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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