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약사한의사, 변호사변리사 등에 면허세매년부과징수


의사약사한의사, 변호사변리사 등에 면허세매년부과징수

면허세매년부과징수, 의사약사한의사변호사변리사 등록면허세 연혁 면허세가 지방세로 규정되어 과세되기 시작한 것은 지방세법이 1954. 4. 14. 법률 제332호로 개정되면서부터이다. 이는 종래 간접국세로 규정되었던 면허세가 지방세로 이양되어 규정된 것인데,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지방재정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이었다. 면허세가 지방세법에 최초로 규정될 당시부터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2년 이상에 긍하는 때의 면허는 매년 그 면허를 갱신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었고(제32조), 그 후 지방세법이 1961. 12. 8. 법률 제827호로 폐지제정될 때 게기된 면허에 한하여 매년 면허세를 납부하도록 규정되었다가(제161조 제1항), 1974. 12. 27. 법률 제274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160조 제2항에서 다시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2년 이상에 걸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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