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자는 명예훼손


동성애자는 명예훼손

동성애자는 명예훼손 표현이 될 수 있다. 동성애자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표현으로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명예훼손 동성애자 동성애자란? 동성애자란 같은 성별의 사람, 즉 여성이 여성에게, 남성이 남성에게 이성적, 성적으로 끌리는 감정을 가지거나 성적인 행위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동성애자 중 전자를 레즈비언, 후자를 게이라 표현한다. 이러한 동성애자(레즈비언, 게이)는 성소수자로 표현하기도 한다. 양성애자란 이성애자와 동성애자 모두를 포함하는 말이다. 동성애자성소수자 명예훼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바,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동성애자 명예훼손 피해자가 동성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A은 인터넷사이트 싸이월드에 7회에 걸쳐 피해자가 동성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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