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방뇨 품위유지의무 위반, 불문경고 징계


노상방뇨 품위유지의무 위반, 불문경고 징계

노상방뇨는 주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공중위생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 즉 공공의 질서와 위생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화장실이나 공공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노상방뇨는 관련된 법규와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공직에 있다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받을 수 있다. 형사처벌 A는 X역 대합실에서 노상방뇨 후 열차 내에서도 소란행위를 계속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는데, 법원은 노상방뇨 사실만 인정하여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 위반으로 벌금 5만 원을 선고하였다. 위 규정에 따르면 애완견의 대변을 치우지 아니한 자는 경범죄 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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