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실확인자료 문서제출명령과태료부과


통신사실확인자료 문서제출명령과태료부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신사실확인자료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으로 그 제출을 거부할 수 없어 문서제출명령불응 과태료부과는 정당하다고 하였다. 통신사실확인자료 문서제출명령 사실관계 1심 법원은 이혼소송의 일방 당사자의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받아들여, 전기통신사업자인 위반자에게 ‘상대방 당사자의 2015. 7. 1.부터 2016. 7.까지의 통화내역을 제출하라’는 문서제출명령을 하였다. 위반자는 ‘통화내역 제공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위반자의 협조의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침으로 자료제공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법원에 통화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 1심 법원은 위반자가 문서제출명령에 불응하였음을 이유로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이에 대해 위반자가 즉시항고 하였다. 2심의 판단 2심은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즉시항고를 기각하였고, 위반자는 대법원에 재항고하였다. 쟁점 민사소송법은 법원이 소송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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