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호피켓몸싸움누워, 질서문란공직선거법위반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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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의연설, 질서문란, 공직선거법위반 공개장소에서의 연설은 후보자가 유권자인 선거인들을 상대로 하여 소속 정당의 정강ㆍ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일 뿐 아니라, 유권자인 선거인들로서도 후보자 가까이에서 그로부터 직접 정견 등을 들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하고 소중한 기회이기도 하다. 공직선거법 제79조는 공개장소에서의 연설을 선거운동방법의 하나로 보장하면서, 제104조에서 연설회장에서의 소란행위 등의 금지를 규정하여 공직선거법이 정한 연설장소에서의 질서문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연설장소에서는 서로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진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관계로 무질서와 혼란이 발생하거나 이로 인한 사고가 생김으로써 자유롭고 평온한 선거운동 연설 분위기가 깨질 우려가 높기에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연설장소에서는 서로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진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관계로 무질서와 혼란이 발생하거나 이로 인한 사고가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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