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차별강사 처벌


성희롱성차별강사 처벌

성희롱성차별강사가 강의 중 성희롱이나 성차별적 발언을 하였다면 성희롱 성차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성희롱성차별강사처벌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는 성희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양성평등기본법의 성희롱성차별을 하였다면 하였다면 성실의무위반 또는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징계처벌을 받지만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다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성희롱 성차별 행위를 하였다면 형사처벌될 수 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에...


#성적수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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