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살해죄, 영아유기죄 삭제 형법 개정


영아살해죄, 영아유기죄 삭제 형법 개정

최근 영아살해와 영아유기로 인해 영아 사망 사고가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자녀가 부모를 살해하면 가중처벌하는 존속살해죄와 달리 부모가 자녀, 특히 영아를 살해하거나 유기하는 경우 살인죄, 유기죄와 달리 가볍게 처벌하는 영아살해죄, 영아유기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영아살해죄 영아유기죄 형법 개정 1. 형법 개정 이유 영아살해죄의 경우, 존속살해는 무겁게 처벌하면서 영아살해를 가볍게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할 가능성이 있으며, 영아의 생명권을 부당하게 경시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고, 영아유기죄의 경우, 영아유기가 유기죄의 전형적인 모습임을 감안하면 일반 유기죄에 비해 형을 감경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함으로써 저항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부족한 사회적 약자인 영아를 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2. 개정 주요내용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의 규정 및 미수범 규정을 삭제함(제251조, 제272조 삭제 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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