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 출생신고 거부하는 남편, 못하는 생부


혼외자 출생신고 거부하는 남편, 못하는 생부

최근 인터넷에서 혼인 중인 남편이 아내의 불륜으로 태어난 자의 출생신고를 거부하는 것이 논란되었다. 혼인 중인 여성이 2022. 11.경 아이를 출산하고 숨졌는데, 남편은 아내가 불륜으로 낳은 아이라며 출생 신고를 거부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결혼한 여성이 출산한 자녀는 친생추정이 되어 친생부인의 소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그는 자신의 아이가 아닌데 왜 자신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고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지 이해를 못하며 답답함을 토로하였다. 이후 그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이후 지방자치단체는 아이의 출생 신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2023. 3.경 이러한 논란을 의식했는지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사건 중 남편이 아닌 생부가 혼외자를 출생신고하지 못하도록 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혼인 중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해당하는 혼인 외 출생자인 청구인들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침해"한다고 하였다(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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