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규칙제정안


행정소송규칙제정안

행정소송규칙제정안 제정이유 1998년 행정재판이 2심제에서 3심제로 된 이후 25년이 흐르는 동안 행정소송절차는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오고 있는바, 이러한 성과를 「행정소송규칙」 제정규칙에 반영하여 국민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국민의 행정재판 이용의 편리성을 더욱 높이고, 나아가 국민의 적정하고 신속한 재판청구권 행사를 통한 행정상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행정소송규칙제정안주요내용 이 규칙의 목적과 제정 취지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을 밝힘(안 제1조) 행정소송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ㆍ규칙의 위헌 또는 위법을 인정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대법원이 명령ㆍ규칙의 소관 행정청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고 이에는 하급심의 명령ㆍ규칙심사도 포함시켜, 그 심사 결과를 행정청이 인식할 수 있게 함으로써, 「행정기본법」 제39조와 같은 취지에서 해당 법령의 정비를 촉진하고자 함(안 제2조) 행정소송에서 소송수행자의 지정 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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