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포획 공조조업금지, 처벌몰수추징


오징어포획 공조조업금지, 처벌몰수추징

오징어 포핵 공조조업 행위 금지, 위반 시 처벌 수산자원관리법은은 "어선에 사용이 허가된 어업의 어획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어업의 도움을 받아 조업활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몰수, 추징하고 있다. 이는 지속가능한 어업환경의 조성 및 어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공조조업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수산자원의 보존과 어업인 간의 균등한 자원 배분을 주안점에 두고 있다. 관련 논문에 따르면, 현재의 대부분 어선들은 공조조업을 하고 있는데 공조조업의 대가로 판매액의 20%를 현금으로 지불한다. 수산자원관리법은 공조조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공조조업을 하는 어선들은 언제든 처벌받을 수 있다. 단속하게 된다면 거의 대다수의 어업인은 범죄자가 될 수 있다. 오징어 포획 공조조업 처벌 청구인 A은 근해채낚기어선의 소유자이고, 청구인 B는 동해구중형트롤어선의 소유자이다. 수산자원관리법 제22조 제2호는 허가된 어업의 어획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어업의 도움을 받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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