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방역조치, 헌법소원각하


코로나19방역조치, 헌법소원각하

코로나19 방역조치, 상반된 법원과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2023. 5. 25 2021헌마21 결정은, 코로나19의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를 명하는 서울특별시의 고시는 대법원이 소의 이익이 인정됨을 전제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서울특별시고시를 대상으로 행정소송 등 사전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각하).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참조 한편 대구지방법원 2022. 2. 23. 결정(주심 차경환, 2023년 현재 대구지법 서부지원장)은, 대구광역시 고시 2022-46호 중, ‘식당ㆍ카페를 접종 증명ㆍ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에 포함시킨 부분’ 중 60세 미만인 자에 대한 부분 및 ‘12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에 대한 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 적용대상 확대 조치 부분’의 효력을 정지하였다. 2022. 4.경 코로나19 방역조치...


#방역조치 #보충성 #코로나19 #행정처분

원문링크 : 코로나19방역조치, 헌법소원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