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몰카동영상사진 게시판올려, 디지털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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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몰래카메라, 동영상사진, 게시판올려디지털성폭력 성폭력처벌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성관계몰래카메라 촬영, 이를 반포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처벌의 전제요건 중 하나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인데, 인터넷에 떠도는 동영상사진의 촬영대상자를 찾기 어려운 현실이 존재한다. 인터넷에 유포되는 19금 동영상, 사진을 인터넷 게시판에올렸다면 의사에 반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지, 없다면 무죄로 보아야 하는지 문제가 되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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