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근로자차별


육아휴직 근로자차별

육아휴직 근로자차별, 즉 무기계약직 근로자 사이 장기근무가산금, 교통보조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명절휴가보전금 및 정기상여금 차이가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임금차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육아휴직 근로자차별 육아휴직 근로자차별 사례 사실관계 학교의 장은 무기계약직 근로자 B의 출산휴가(90일. 2016. 3. 4. ~ 2016. 6. 1.)로 교육공무직(행정실무사) 대체 근로자(3개월, 일급제) 채용 공고를 하였고(2016. 2. 15. ~ 2016. 5. 14.), A가 채용되었다. B가 육아휴직(1년. 2016. 6. 2. ~ 2017. 6. 1.)을 신청하자 학교의 장은 A와 육아휴직 근로계약(18일, 일급제. 1년, 월급제)을 체결하였다. 육아휴직 대체근로자 교육청은 정규직 등 유사한 직종의 보수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보수를 받는 비정규직 학교회계직원에게 호봉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장기근속에 따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2011. 12. '학교회계직원...


#근로자차별 #차별적처우 #처우개선수당

원문링크 : 육아휴직 근로자차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