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아동학대 탈의중출입


성희롱아동학대 탈의중출입

성희롱아동학대 탈의중출입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은 성희롱 행위에 대하여 "성희롱[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성희롱은 다른 사람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군대 내 출타자교육하면서 게이 발언을 하였다면 성희롱이 될 수 있다(아래 링크 참조). https://blog.naver.com/storyinlaw/223101951672 게이성희롱, 군인 출타자교육 A는 2016. 10. 말경 부대 출타자 인원들에 대한 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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