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사고 손해배상


개물림사고 손해배상

개물림사고에 손해배상을 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물림에 치료비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견주가 폭행까지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있었다. 개물림사고 손해배상 개물림사고 발목상해 손해배상 A 소유의 진돗개가 A의 인테리어 가게를 뛰어나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B의 발목을 무는 사고(개물림 사고)를 냈고, B는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법원은 개물림으로 넘어져 입은 상해 치료비 9만 6천 원과 개물림사고로 B가 정신적 고통을 겼었고, 치료비 상당 배상만으로 B의 정신적 고통이 회복되지 않아 위자료 100만 원, 합계 약 1백 9만 6천 원을 개물림 사고 손해배상액으로 정하였다. 개물림사고 발목상해 손해배상 개를 잡아달라는 요청 거부, 개물림사고 A는 B의 집 앞을 지나던 중 B의 집 밖으로 나와 있던 B 소유 어린 개들을 보고 B에게 개를 잡아달라고 요청하였는데 B가 이를 거부하고 조치하지 않았다. B 소유의 어미개가 뛰어나와 A의 엉덩이 부위를 물어(개물림) A는 2주...


#개목줄사고 #개물림사고 #뛰어나와 #물어 #손해배상

원문링크 : 개물림사고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