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부지공여, 주한미군협정판단


사드부지공여, 주한미군협정판단

대한민국이 2017.경 주한미군에 사드 배치 부지의 사용을 공여하여 사드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드 부지 배치부터 사드 장비 배치까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었고, 사드와 관련한 많은 이슈가 생성되었다. 위 부지 인근 주민들이 사드 배치를 위한 사드 부지 사용 공여 행위에 대한 취소소송, 관련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청구(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의 2023. 5. 25. 결정을 마지막으로 법률적 논란은 일단락되었다. 사드 배치 부지 공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라 주한미군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사드] 배치 부지의 사용을 공여하기 위한 협의 등 절차를 개시하였다.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합동위원회의 산하 보조기관인 시설구역분과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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