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못하는 성범죄자, 공무원 자격 없는 청소년성범죄자


교사 못하는 성범죄자, 공무원 자격 없는 청소년성범죄자

교사 못하는 성범죄자, 청소년성범죄자 1. 교욱공무원법 가. 성범죄자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규정 개정배경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통계 등에 의하면 지난 10여 년 동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초·중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범하여 신상정보등록이 된 경우도 2011년에 9건이었으나 2013년에 68건에 이어, 2016년에는 77건에 달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 교육부장관이 제출한 ‘성범죄로 인한 교육공무원의 파면·해임 징계처분 현황’을 보면 2012년에 25건이던 징계처분이 2017년에는 99건에 이르는 실정이다. 신상정보등록, 파면・해임 징계 초·중등교육은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인재를 양성함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이고 기초가 되는 교육인 점, 따라서 초·중등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직으로서의 교원이 어떠한 교육을 받고, 어떠한 자격기준 아래에서 선발·임용되는가 ...


#국가공무원 #당연퇴직 #성범죄 #임용결격 #지방공무원

원문링크 : 교사 못하는 성범죄자, 공무원 자격 없는 청소년성범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