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징수, 환급 청구권자


부가가치세 징수, 환급 청구권자

부가가치세의 의미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ㆍ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그 부과된 세액이 조세전가의 과정을 통하여 최종비자에게 부담이 되도록 예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간접세이다. 부가가치세 징수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지만(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31조), 이 때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등을 공제하여 계산함으로써(같은 법 제37조)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의 부담은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된다. 부가가치세 환급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고, 환급금은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 공급자가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을 가진다. 스크랩 등, 특수재화 부가가치세 징수 스크랩 등과 같은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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