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주주 회사 돈 사용 횡령죄처벌


대표이사 주주 회사 돈 사용 횡령죄처벌

대표이사 주주가 회사돈을 임의로 사용하면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즉 대표이사, 1인주주는 회사와 별개의 인격체로 회사의 돈을 사용하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여 처벌될 수 있다. 대표이사 주주 회사 돈 사용 횡령죄처벌 업무상횡령죄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횡령죄를, 제356조는 업무상횡령죄를 규정하고 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횡령죄, 업무상횡령죄의 이득액에 따라 형을 가중처벌하고 있다.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고,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성립한다. 대표이사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사임 이후에도 사실상 대표이사 업무를 행하여 왔고 회사원들도 대표이사로 상대하였다면 업무상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업무는 직업 혹은 직무라는 말과 같아 법령, 계약에 의한 것 뿐만 아니라, 관례를 쫓거나 사실상이거나 묻지 않고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를 가리킨다. 타인의 재물 보관자의 보관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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