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 판단


저작권침해 판단

저작권침해 판단 저작권침해 판단을 통해 법원은 웹소설이 원작자의 웹소설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저작권침해는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타인의 창작 웹소설을 무단으로 복제, 배포, 수정 등을 하여 저작권침해가 인정되면 게시, 복사 금지,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질 수 있다. 저작권침해 판단을 일률적으로 할 수 없고 아래 관련 법리에 따라 묘사, 표현 등을 비교하며 저작권침해 판단을 한다. 사실관계 원고 A는 웹소설 E를 창작하여 웹소설 플랫폼 웹사이트에 연재하였고, 피고 B는 웹소설 I를 창작하여 웹소설 플랫폼에서 연재하였다. 원고 A는 피고 B가 ① 웹소설의 배경이 되는 세계에 관한 묘사, ② 웹소설에 등장하는 세력의 성격, 역할 및 상호 관계에 관한 묘사, ③ 주인공의 서사, ④ 기타 특정 장면에서의 구체적인 묘사ㆍ전개 등을 저작권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B의 웹소설 게시 중단 및 복제 등 금지와 이를 위반할 경우 1일당 1백만 원 지급, 5억 원 지급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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