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강제연행 한일협의정보공개청구


일본군위안부강제연행 한일협의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2호, 일본군위안부강제연행, 한일협의정보공개청구 헌법재판소는 2011. 8. 30. 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에 대하여 갖는 배상청구권이 1965년 한ㆍ일 청구권협에 의해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지 않고 있는 당시 외교통상부장관의 부작위가 위헌이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6헌마788 결정). 이후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외교부장관 B이 일본 정부와 협상하여 12․28.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한 합의(12․28.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합의)를 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안부 문제가 당시 일본군의 관여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일본 정부가 책임을 통감하고, 일본 내각총리대신은 이를 사죄하고 반성함 일본정부의 예산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지원함 위와 같은 조치가 이행되는 것을 전제로 한ㆍ일 간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최종적이고 비가역적으로 해결되었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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