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이 취급 동성 성희롱한 군인 출타자 교육


게이 취급 동성 성희롱한 군인 출타자 교육

A는 2016. 10. 말경 부대 출타자 인원들에 대한 출타자 교육 과정에서 사병인 C이 출타시 남자인 친구와 함께 놀다가 모텔에서 숙박할 예정이라고 말하자 "남자인 친구랑 놀다가 모텔 같은 숙박업소에서 잔다고 말하면 게이 취급받는다. 게이들이 관계를 할 때에는 똥꼬에서 물이 줄줄 샌다."라고 말하였다. 남자인 A가 남자인 C에게 한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동성 간의 성희롱이 성립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에 규정된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하나로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규정된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 사이의 관계,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와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 행위의 내용과 정도, 행위가 일회적이거나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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