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쟁의노조원손해배상책임, 대법원노란봉투법


파업쟁의노조원손해배상책임, 대법원노란봉투법

파업쟁의행위, 손해배상책임, 노조원손해배상책임 파업쟁의행위 점거로 공장이 중단되어 기업이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하는 경우 구체적 경위에 따라 노동조합과 노조원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최근 입법예고된 노란봉투법 개정안 의결 이전에 대법원이 파업쟁의행위 노조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판단하였다. 일견 위 노란봉투법 개정안에 대해 대법원이 판단한 듯 보일 수 있다. 법원은 법률을 해석하는 기관이고 법률해석을 넘어서는 실질적 입법행위에 해당하는 법해석에 신중해야 하고 현재 입법여부가 노란봉투법을 논의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노란봉투법 개정안에 대한 판단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 개정안을 보면 이 사건과 개정안 3조의3의 감면청구와 비슷한 부분이 있으나 법원은 법률 해석(법리)으로 노조원의 책임을 제한하였다. 입법예고된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① 사용자는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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