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할인 교육세과세


카드할인 교육세과세

카드할인교육세 카드할인교육세 포함 여부가 문제가 되었다. 신용카드 회사의 카드할인은 처음부터 이익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어 교육세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쇼핑몰포인트의 부가가치세를 부정한 판례를 고려하면 카드할인 교육세는 과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법원은 부가가치세법과 교육세법의 차이, 금융ㆍ보험업자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카드할인액은 교육세에 포함된다고 하였다. https://blog.naver.com/storyinlaw/223144076003 부가가치세경정청구, 쇼핑몰포인트과세표준제외 쇼핑몰포인트경정청구 원고 A는 온라인 쇼핑몰(이 사건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각자 포인트 제도를 ... blog.naver.com 사실관계 신용카드 회사 A는 A 발행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그 구매금액에 대하여 현장할인, 청구할인, 포인트할인 및 기타 캐시백 등 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A는 할인 중 A가 분담한 할인분담금을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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