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소각, 의제배당소득산정 시 취득가액산정기준


주식소각, 의제배당소득산정 시 취득가액산정기준

취득가액산정기준, 주식소각의제배당소득산정 1. 주식 취득 및 유상감자 경과 가. 청구인 A주식회사(청구인회사)는 1967. 11. 6. 청구인 B의 아버지 C의 출자에 따라 액면가 10,000원, 발행주식 총수 보통주식 15,660주로 하여 설립된 비상장법인이다. 나. 청구인회사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는 청구인 B이 1987. 8. 31. D으로부터 청구인회사 주식 2,270주를, 1987. 9. 1. E로부터 청구인회사 주식 2,400주를 양수하여 1987. 9. 30. 기준 청구인회사 주식 4,670주를 보유하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만, D, E 명의의 주식은 그 전에 청구인의 아버지 C이 D 등에게 명의신탁하여 둔 것이었다. 그 후 청구인의 아버지 C이 2000. 9. 1.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은 청구인회사 주식 1,829주를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다(1주당 취득가액 1,296,930원). 다. 청구인회사는 2014. 6. 19.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주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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