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화장실 출입문밀어 과실처벌


남자화장실 출입문밀어 과실처벌

일반인은 사회 규범과 존중을 중시하여 부주의하게 출입문을 밀쳐 상대방을 다치게 하였다면 무례한 행위로 여길 수 있다. 문을 세게 밀쳐 다치게 하였다면 상대방의 안전을 침해하는 것으로 용납되기 어려울 수 있다. 문을 밀쳐 상대방을 다치게 한 사람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에 당황할 것이고, 문에 맞아 다친 사람은 황당함에 어찌할지 모를 것이다. 화장실 출입문의 손잡이가 없어 문을 밀 때 화장실 내부에서 나오는 사람이 문에 부딪힐 위험성이 크므로 위험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상대방을 다치게 하였다면, 과실치상죄로 평가할 수 있다. 상해, 과실치상의 의미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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